상습 도박 혐의를 받은 방송인 신정환이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흰 티셔츠에 청바지, 긴 머리카락에 헬쓱한 얼굴로 나타난 신정환은 "구속이 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퇴장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형사 10 단독 이종언 판사)는 이 사건이 사회에 대한 파장이 크다는 점과 신정환에게 도박 중독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정환은 그동안 두 차례 도박 혐의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있는데, 2010년 8월28일부터 열흘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2억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이어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박을 했다는 점, 돈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필리핀에서 함께 한 사람이 지인이 아닌 도박 관련 전문 업자라는 점, 또 세부에 도착한지 1시간30분만인 오후2시30분부터 도박을 했다는 점, 돈이 떨어졌음에도 돈을 빌려서 또 했다는 점에서 도박중독으로 보인다"면서 "대중에게서 사랑으로 받은 돈을 카지노로 탕진, 대중에게 준 실망감이 크고 또 사건 이후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해외로 도망치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본인이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다리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안좋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앞으로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rinny@osen.co.kr
<사진> 이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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