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C몽, 현역 입영 불가능" 법제처 발표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6.28 17: 56

법제처가 28일 MC몽의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브리핑을 열고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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