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MC몽측 "다른 병역연기 의뢰인은 모두 기소유예인데"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20 11: 00

가수 MC몽이 병역 연기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는 없다며 지난 1심에서 자신에게 선고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MC몽 측 변호인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MC몽의 병역 연기를 도운 고OO씨는 MC몽 이전에 31명의 의뢰인에게 병역 연기를 도와줬다"면서 "그런데 그 31명은 모두 기소 유예됐다. 당시 고씨도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느 법원에서도 입영 연기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C몽은 자신에게만 처벌이 과한 게 아니냐고 주장한 것.
 
이에 반해 검찰은 "1심에서 MC몽이 병역 연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법정의 판단이 있었으나, MC몽은 병역 연기의 위법성과 사유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고씨와 연예제작자 이OO씨도,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선고가 경했다"고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 MC몽의 발치에 고의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1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 확인만 간략하게 진행된 채 20분만에 끝났다.
 
다음 기일은 내달 17일이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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