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치의 신곡 ‘Longer’ 뮤직비디오가 일부 방송사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두번째 디지털 싱글 'Longer'를 발표한 걸그룹 치치의 뮤직비디오는 일부 지상파 방송사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기다리게 됐다.

일부 방송사는 'Longer' 뮤직비디오 장면 중 수영장에서의 폭행 장면과 여배우의 의상에 대해 폭력성과 선정성이 짙다고 판단, 전 연령대가 시청하기에 유해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Longer' 음악 속에 담긴 감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영화적인 느낌을 더했다. 뮤직비디오 스토리 전개상 꼭 필요한 장면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뜻밖의 방송사 심의 부적격 판정에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방송사의 의견에 이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된 방송사의 수정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편집을 거쳐 재심의 신청할 예정이지만 해당 장면들이 뮤직비디오 중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라 어떠한 방향으로 편집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최근 들어 음악과 영상물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음악 팬들과 음반 제작자, 유해 매체물 선정 기관의 대립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도입과 제도 실행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치치는 올해 초 '장난치지마'로 데뷔한 걸그룹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happ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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