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당한 서태지 측이 "그동안 서태지 소유의 임대 건물은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를 위한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임대건 역시 소송 원고와 중계 계약 관계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임대 계약 관련한 실무에 있어서는 서태지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듯 하다"고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는 이와 관련, "아직 소장을 받아보기 전 상황이라서 자세한 입장을 전하긴 힘들다"고 전제했다.
이에 앞서 서태지는 서울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서태지와 병원장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서태지 소유 논현동 빌딩의 병원 임대 계약을 중개했지만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중개 수수료 729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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