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연예인 명단 흘리더니… 국세청도 한방 먹어
OSEN 장창환 기자
발행 2011.09.20 17: 13

한국납세자연맹이 강호동, 인순이 등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한 국세청과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오후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 및 관련 징계 세무공무원(성명불상)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연맹이 국세청 및 소속 세무 공무원을 고발조치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타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강호동은 최근 세금 과소 납부 문제로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고 인순이는 20일 오후 현재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ponta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