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실의 재혼 관련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경실은 지난 4월 '조폭과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해 재혼했다'는 허위 사실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ponta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