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기소유예' 처분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10.05 11: 44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과 연령, 반성 여부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한 클럽에서 대마초를 조금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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