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선고 받고 나오는 MC몽
OSEN 백승철 기자
발행 2011.11.16 10: 23

[OSEN = 백승철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최종선고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32)이 로비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의 발치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MC몽은 1심에 이어 지난 달 징역 2년을 구형 받은바 있다.
한편, MC몽은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 발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baik@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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