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국회의원 모욕죄'로 개그맨 최효종 고소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1.11.17 17: 16

[OSEN=김경주 인턴기자]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
강 의원은 최효종이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 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효종이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한 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형법 제 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올해 초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의원에게 모욕죄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바 있고, 당시 사건 1, 2심 판결에서 모욕죄를 규정 이후 최초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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