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대법원에 상고 포기했는데 검찰은..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11.23 18: 24

가수 MC몽이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유죄,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MC몽은 지난 16일 2심 결과에 대해 2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인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120시간 판결은 확정됐다.
반면 검찰은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2~3달, 길게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존 1~2심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더 발견된 것은 아니다. 1~2심 결과를 대법원에 한번 더 묻는 것"이라면서 "MC몽 사건에 특별한 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통의 경우 무죄 판결 난 사안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견해가 달랐으니, 대법원에 견해를 묻는 것이다.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6일 MC몽의 생니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또 한번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동현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뽑았다면, 당시 절친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두고 굳이 전혀 모르는 치과의사를 찾아가 발거와 관계도 없는 신경치료까지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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