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cc 스쿠터도 ‘보험가입’ 의무화
OSEN 하영선 기자
발행 2011.12.06 16: 59

50cc 미만 이륜차 사용 신고제
[데일리카/OSEN=정치연 기자] 국토해양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 신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전체 이륜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사고·사망률(약 40%)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 보상도 어려웠다.

국토부는 새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최고속도 25Km/h 이상인 50cc 미만 이륜차의 운행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 신고토록 했다.
다만, 도로 주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했다.
국토부는 의무보험료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용 신고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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