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미경 인턴기자] 전 매니저 폭행 및 강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 본명 김계훈)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크라운제이 최종선거공판이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320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크라운제이의 공동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전 매니저 A씨에 각서를 강요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8월 매니저 A씨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으로 불러내 친구 3명과 함께 A씨를 때리고, 요트 양도 각서 등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로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결심공판에서 크라운제이는 “이번 기간 동안 거짓 사이에서 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느꼈다”며 “나는 갖고 있는 것 조차 다 잃은 상태다. 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최후 진술을 하며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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