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방송인 A양 동영상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방통심의위는 8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방송인 A양'에 대한 중점 심의를 진행중에 있다"며 "서울 성동 경찰서에서 관련 동영상이 게시된 사이트 차단요청을 접수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관련 정보가 자진 삭제돼 유통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그러나 제 3자에 의한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인터넷과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관련 사이트 채증 등 관련 법 절차를 통해 중점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통한 확산방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상에는 '유명 연예인 A양 SEX VIDEO'라는 제목으로 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2분 52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A양과 닮은 용모의 여인이 연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경찰은 방송인 A 영상이라고 주장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B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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