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과 이혼 조정 중인 아내 조 모씨가 류시원의 통화기록 조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의견을 전했다.
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이재만 법률전문가가 조 씨가 지난달 30일 통신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의미를 들려줬다.
이 법률 전문가는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혼인파탄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다. 누구와 집중 적으로 통화했는지 알아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 씨가 제출한 금융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류시원 측은 이런 이슈에 대해 "각종 추측을 배제해 주기 바란다. 류시원의 입장은 3일 드라마 '굿바이마눌' 제작발표회장에서 밝힌 것에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다.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되길 원하고 있다"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조 모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연대중에 충격을 안겨줬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세 연하의 조씨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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