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상민이 법원으로부터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전 부인 한 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박상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세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한 관계자는 9일 오전 OSEN에 “한 씨 측이 주장한 박 씨의 폭행 혐의 중에 몸을 밀치는 경미한 폭행 혐의만 인정이 돼서 벌금 2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폭행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박상민 씨와 한 씨 양측이 일주일 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박상민이 상습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상민의 소속사 관계자는 OSEN에 “사생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상민은 2010년 10월 27일 한 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쳐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박상민은 2007년 한 씨와 결혼한 후 불화를 겪다가 지난해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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