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무죄' MC몽, 다른 계획 없이 사회봉사 진행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2.05.24 15: 35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가수 MC몽이 당분간 사회봉사 외에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MC몽은 대법원이 24일 오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진행할 뿐, 별도의 입장 표명이나 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을 계획.
MC몽의 한 관계자는 이날 OSEN에 "방금 판결을 받은만큼,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동안 MC몽이 여러차례 심경을 밝혀온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35번 치아 고의 발거로 인한 신체 훼손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최종판결됐다.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한 것과 관련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원심 그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가 확정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심에서 “2006년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35번 치아를 뽑았다면, 당시 절친했던 치과의사 정모씨를 두고 굳이 전혀 모르는 치과의사를 찾아가 발거와 관계도 없는 신경치료까지 받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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