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공정위에 승소 "시정명령 취소"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2.08.16 17: 34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오후 선고 재판에서 "공정위가 SM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M이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유통사와 담합해 음원을 유통했다며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이에 SM은 지난해 7월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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