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 키엘 립밤 중 특정 로트번호의 1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키엘(Kiehl's) 립밤(#1 SPF4 민트) 1개 제품(로트번호: 18G100)에 금속성 이물이 혼입됐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확인해 본 결과, 허용기준(1ppm)을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로트 제품, 인접한 생산일자 제품,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 등 동종의 제품을 일부 수거하여 수은 혼입여부를 검사했으나, 해당 제품들은 불검출 수준으로 확인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제품을 검사한 만큼 시험하지 않은 제품에 수은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1 SPF4 민트)을 현재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수은이 검출된 립밤제품과 동일 로트(18G100) 제품인지 확인하고, 동일 로트 제품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동일 로트로 확인된 제품은 판매처로 신고하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 이 제품의 수입판매원인 엘오케이(유)는 해당 로트번호 제품이 2010년 1월, 미국에서 제조되어 국내에는 1만340개가 수입되었고 2010년에 전량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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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