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에미넴 내한공연 기획사 고발 “공연법 위반”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2.08.30 08: 58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공연법을 위반했다며 힙합가수 에미넴의 내한 공연 기획사를 고발했다.
영등위는 “지난 8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에미넴’ 공연과 관련해 해당 공연 기획사를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등위 측은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 측이 지난 5월 15일 제출한 공연 프로그램 내용, 동영상 자료와 실제 공연 내용이 달랐다”며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 포함된 11곡은 모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목록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미넴의 공연이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공연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20곡을 포함, 총 26곡으로 꾸며졌다. 공연기획사 측에서 제출한 11곡은 단 한 곡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등위는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를 고발 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연법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plokm02@osen.co.kr
액세스이엔티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