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26일) 진행된다. 법원이 증인 A양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허가함에 따라 A양의 참석 여부와 진술 내용이 이번 공판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A양은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명의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 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됐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A양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부모의 만류로 A양은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재판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A양의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구인장 발부를 지난 공판에서 허가했다.
현재 공판은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해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 요청됐을 경우 재판에 직접 참석해 진술해야 하지만 법원은 증인인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로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해 서면 또는 영상 진술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차 공판에서 피해자 B, C 양의 진술은 영상 또는 서면으로 대체됐으며 아울러 재판 또한 비공개로 이뤄졌다.

기소 당시부터 네 번째 공판이 열리는 오늘까지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결 같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소를 취하했었으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벌일 뜻을 밝혔던 첫 번째 피해자는 올해 초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공판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를 취하했던 2명의 피해자가 현재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고영욱이 경찰, 검찰에 출두해 진술할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전자발찌착용명령까지 요청한 상황이다.
공판은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오전 10시부터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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