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A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A양은 "피고인(고영욱)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을 이성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생각하거나 여자로 느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영욱이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한 데 대해 "역겨웠다. 피고인이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정황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이 고영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1년 만에 고영욱을 만났는데 너무 멀쩡하게 지내는 모습에 화가 났고 일방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화해를 하자고 제안했다. 또 화해하자는 말 자체에 화가 났다"고 밝혔으며 "나를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에 화가 났다. 나는 보수적이다. 피고인에 인간적으로 좋은 감정을 느꼈던 것 뿐인데 성적으로 개방적인 사람으로 몰고가는 것은 화가 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양은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명의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법정 출석을 요구받았다. A양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인이 됐다. 미성년자인 두 피해자는 서면, 영상 진술로 증언이 대체됐다.
기소 당시부터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오늘까지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결 같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소를 취하했었으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벌일 뜻을 밝혔던 첫 번째 피해자는 올해 초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를 취하했던 2명의 피해자가 현재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고영욱이 경찰, 검찰에 출두해 진술할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전자발찌착용명령까지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먼저 B양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 파악도 안돼 바로 고소를 하지 않았다. 위력으로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고영욱)과 만나게 된 경위는 홍대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이 먼저 접근했으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건넸다. 헤어진 후 만나자고 바로 전화가 왔는데 거부했으나 이후 서너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양은 "성형 안 한 귀여운 얼굴이라며 번호를 달라고 했다. 자신을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영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말을 하면서 강제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에서는 고영욱이 2010년 여름 피고인의 승용차에 A양(13)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위력을 동반한 상태로 간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영욱은 첫 성관계를 가진 일주일 후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한 차례 더 간음했다. 이어 같은 해 가을 피해자 B양(14), C양(17)을 역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동시에 검찰은 고영욱이 위 세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1일 D양(13)을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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