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공판' 고영욱측 "무죄"vs 檢 "징역 7년+전자발찌"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3.27 12: 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고영욱 측은 무죄를 검찰 측은 전자발찌부착과 함께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먼저 고영욱 측 변호인은 "최초 수사 진행 과정을 고려해보면 주변에서 다른 고소인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있었던 피해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를 가진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강제성이 동원돼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힘들어 전자발찌부착명령도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전과없이 살았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력 행사가 약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어려움에 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고영욱은 "피해자 진술이 경찰 조사와 검찰 영상 진술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징역 7년에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성범죄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모르는 이성에게 접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담당 검사는 "수사받던 중 또 다시 혐의를 받게 됐고 이전 피해자들을 만났던 동선이 비슷하다. 한 피해자를 만나고 다른 피해자를 중간중간 만나는 등 같은 기간 여러 피해자를 만났다. 미성년인지몰랐다고 하지만 정황이 그렇지 않아 전자발찌부착명령을 내려줄 것"을 말했다.
이날 고영욱은 최후 진술에서 "(일부 피해자가) 왜 스스로 나를 만나러 왔는지, 왜 왔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달라. 혐의없음 처분이 된 첫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져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결국 혐의없다는 결과를 받았다. 억울한 부분 있지만 (피해자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정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A양은 증인으로 자리했다. A양은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3명의 피해자 중 유일한 성인으로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법정 출석을 요구받았다. A양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인이 됐다. 미성년자인 두 피해자는 서면, 영상 진술로 증언이 대체됐다. 이들은 고영욱과 위력이 동반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영욱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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