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사건' 法 "검찰, 증인 A양 심문 비공개 진행 요청"
OSEN 임영진 기자
발행 2013.03.27 10: 55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영욱 관련 공판은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증인으로 선 피해자들을 배려한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이 증인 A양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공판 당시에도 증인으로 청구된 B, C양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A양은 지난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를 취하한 2명의 피해자 중 한 명. 그는 2010년 7월 고영욱 오피스텔에서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 당시부터 네 번째 공판이 열린 오늘까지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결 같다.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요지.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3명의 피해자 중 2명이 소를 취하했었으며 끝까지 법정 다툼을 벌일 뜻을 밝혔던 첫 번째 피해자는 올해 초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를 취하했던 2명의 피해자가 현재 고영욱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고영욱이 경찰, 검찰에 출두해 진술할 당시 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전자발찌착용명령까지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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