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모(68, 여)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윤씨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이날 부산 소재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박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윤씨는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해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주치의 박모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 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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