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 6년째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3.07.17 08: 34

[OSEN=이슈팀] 7월 17일은 지난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올해가 제 65주년.
그러나 제헌절은 무휴 국경일이기도 하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대표적인 대한민국 국경일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글날은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이유는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제헌절은 식목일(4월 5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돼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다.

제헌절을 맞은 네티즌들은 "제헌절인 만큼 태극기 게양하자", "제헌절은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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