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법정공휴일 제외, 언제부터 시작 됐나?
OSEN 윤세호 기자
발행 2013.07.17 13: 00

[OSEN=이슈팀]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이다.
헌법은 나라의 통치조직와 작용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 최상위의 법이다. 그만큼 헌법의 제정 및 공포는 나라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헌절은 올해로 65주년을 맞이했는데 2007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말이 나왔고 제헌절은 식목일(4월 5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결국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됐다.

현재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제헌절을 맞이해 태극기 게양을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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