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국방부는 18일 국방 홍보지원대원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 대원'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 "홍보지원대원 제도의 운영 취지가 군 홍보와 장병 사기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나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러운 문제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는 징계를 요구받은 병사 8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 부대인(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분류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15명의 병사 가운데 3명은 전역이 얼마 안 남은 것을 고려,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12명 가운데 징계를 받지 않은 6명은 복무부대를 재분류, 그리고 징계를 받을 6명의 병사는 야전부대로 배치된다.
야전부대란 쉽게 말해 대한민국 육군 대부분의 부대를 뜻하는 말이다. 특수임무를 띠고 복무하는 일부 부대(기무사령부,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제외한 부대를 흔히 야전부대라고 말한다.
6명의 병사들은 나머지 복무기간을 야전부대에서 일반병들과 함께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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