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희 전 감독에 징역 2년 구형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3.07.18 20: 36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4700만 원을 구형했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거듭 강조, 추징금 4700만 원을 함께 요구했다. 재판부에 "돈을 받고 경기에 임한 것을 승부조작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선 검찰 심문에서 강 전 감독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경솔하게 생각하지만, 승부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후 진술에선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한없이 부끄럽고 농구인, 농구 팬들에게 모두 죄송하다. 남은 삶을 봉사를 하면서 살겠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과 3월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감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50분 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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