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제', 휴대폰뿐 아니라 무선기기·이통사 기지국에도 적용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3.07.30 14: 54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들은 물론이도 이동통신 기지국도 은 전자파 흡수율을 표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8월 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2012년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권고 기준인 2 W/kg 보다 엄격한 1.6 W/kg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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