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대체휴일제 시행소식에 직장인을 비롯한 네티즌이 반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 추석의 경우 추석 전날이 일요일로 공휴일과 겹친다. 따라서 추석 이틀 뒤인 수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최대 5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대체휴일제의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징검다리 연휴에 좀처럼 편하게 쉬지 못했던 직장인들도 마음껏 쉴 수 있게된 것.
대체휴일제 시행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이제라도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니 기쁜 소식이다", "회사에서 대체휴일제 잘 지켜줬으면", "공휴일과 겹칠 때마다 손해보는 기분이었는데 너무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ho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