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아직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도 단독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일 오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 속에서 이날 막판 조율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협의가 잘 진행되면 이날 오후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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