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측이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측은 11일 "FIVB의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전한다"며 FIVB 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흥국생명 측에는 FIVB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인스포코리아는 "흥국생명이 제기한 페네르바체의 비공식적 접근을 통한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지난 6월 20일과 8월 5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FIVB에 서류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FIVB결정문에는 흥국과의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적료(최대 22만 8750 유로) 협의만 끝나면 김연경의 이번 시즌 이적을 막을 수 없다고 페네르바체는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스포코리아는 "FIVB결정문에는 국제 이적의 경우 FIVB 규정이 각국 협회와 리그 연맹 규정에 우선하며, 따라서 대한배구협회(KVA)와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당연히 원하는 외국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페네르바체는 FIVB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것.
인스포코리아는 "페네르바체가 한국에서 잘못 보도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며, 이제 FIVB가 이 분쟁의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FIVB의 사전 동의 없이는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원문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의 배구 팬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FIVB 결정문에 대해 인스포코리아는 "대한배구협회가 지난 해 9월 14일 FIVB에 문의했던 국제이적시 국내 규정 적용여부와 KOVO내 선수의 신분(FA자격, 임의탈퇴 등)이 국제이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난 6일에야 비로소 국제이적시 국내규정은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게 된 셈"이라며 "선례가 없었던 김연경과 달리 이번 FIVB의 확인으로 인해 앞으로 국내 모든 선수들은 KOVO FA선수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되면 자유롭게 해외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페네르바체와 김연경의 4년 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인 인스포코리아는 "그 동안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규정을 지키고 FIVB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해온 만큼, 흥국생명 역시 규정을 근거로 한 FIVB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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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