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이 거부당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신청자는 2013. 7. 24.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국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는 2013. 8. 19. 만장일치로 이동흡 신청자에게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동흡 신청자는 철회권고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3. 9. 9.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제9조 제3항,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이동흡 신청자의 경우 입회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사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등록신청서류를 반려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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