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3년 구형, 검찰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4.20 20: 22

[OSEN=이슈팀]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 부사장(4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의 형량을 매겼다.

검찰은 또한 "조 전 부사장이 반성하는 언행을 보였지만 사건의 책임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과 승무원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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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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