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할인율, 24일부터 12%→20% 적용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4.24 10: 25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12% 요금할인을 받았던 이용자도 20%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로써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어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되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도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신이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전환신청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은 물론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다.
미래부가 밝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는 또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통해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법 시행 전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함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 판단)도 할인이 가능하다. 법 시행 후 개통된 단말기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 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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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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