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핸드폰 2년 약정 끝났나요? 휴대전화 20% 요금할인 혜택, 6월 30일까지 전환신청하세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12%에서 20%로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 돼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뿐 아니라,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가입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가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하여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는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법 시행 전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함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 판단)도 할인이 가능하다.
특히 법 시행 후 개통된 단말기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하다.(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또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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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초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