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국회 통과...1인당 7만원씩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5.05.12 19: 40

[OSEN=이슈팀] 말 많았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 절차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은 이날부터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5월 임금을 지급한 기업체에서는 이달 내 재정산 작업을 마치더라도 실질적인 환급은 6월 급여일에 맞춰 이뤄질 전망이다.

촉박한 시간 탓에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재정산은 5월 내에 마쳐도 환급이 6월로 늦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이달 임금을 지급한 기업의 경우 재정산을 이달 내 끝내더라도 6월 급여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5월은 석가탄신일 등 휴무일이 있어 월급날을 정산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의 39.4%를 차지한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 1000원으로 모두 4560억 원에 달한다.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세이하 2자녀이상 시 두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원 수준으로 신설됐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과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싱글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근로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7000만 원 소득자로 공제 범위가 높아졌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사업자 등은 국세청 서비스인 홈택스를 이용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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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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