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OSEN=이슈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말정산 재정산 및 관급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1인당 환급금은 평균 7만 1000원이다.
아울러 개정안을 통해 출산·입양 세액 공제가 신설되고 자녀 세액 공제가 늘어났으며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에 곧바로 서명하고, 이를 관보에 실어 개정된 소득세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무회의에서 3∼5세 유아 무상보육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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