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홈택스서 재정산 프로그램 다운 가능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5.14 14: 39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
[OSEN=이슈팀] 연말정산 재정산 소식이 전해지자 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한 달 동안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두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이 없는 기업은 국세청 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재정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완대책의 적용 대상은 638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의 39.4%를 차지한다. 환급 세액의 규모는 1인당 7만 1000원으로 모두 4560억 원에 달한다.
자녀세액공제는 3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세이하 2자녀이상 시 두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1명당 30만 원 수준으로 신설됐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세액공제율과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싱글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액을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렸다. 근로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7000만 원 소득자로 공제 범위가 높아졌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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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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