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롱버스 '두에고', 5개 부분 안전기준 미흡 550대 시정조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7.10 08: 55

선롱버스코리아의 '두에고'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 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승합자동차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110km/h를 1.0km/h 초과했다.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해 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웠으며 좌석안전띠 고정장치가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되어야 하나,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돼야 하나, 좌석안전띠 체결이 불가했으며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 상이했다. 중형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는 ±100kg 이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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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 DB. 이승환 선롱버스코리아 부사장(왼쪽), 조병석 킨텍스 부사장./ 선롱버스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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