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신용카드로 세금 내지만 국세일 경우 납부수수료 부담해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7.27 20: 00

[OSEN=이슈팀] 7월 말이 되자 각종 세금 납부 마감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세금납부 사이트 ‘카드로택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이트는 기존 인터넷지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던 것을 좀더 안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인증체계가 업그레이드 돼 적용 됐다.
특히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세, 관세는 물론 경찰청 과태료도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를 납부대행 수수료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인터넷지로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다. /osenlife@osen.co.kr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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