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모든 고속도로 통행료+4대 고궁 입장료 '무료'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8.04 14: 23

14일 임시공휴일 확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미술관 고궁 무료 입장
[OSEN=이슈팀] 광복 70주년 기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검토됐던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 광복절 연휴와 이어지게 된 14일 임시공휴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14일부터 16일까지 주요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확정했다.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에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아울러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14일 임시공휴일부터 16일까지 연휴 기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주요 조선왕릉,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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