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월급
[OSEN=이슈팀] 2016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월급으로는 126만 원 가량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osenlife@osen.co.kr
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