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교회, MBC 'PD 수첩' 손배 소송 패소 "공익 위한 것 인정"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8.12 20: 54

사랑의 교회
[OSEN=이슈팀]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가 교회 문제점과 관련해 방송을 내보낸 MBC를 상대로 낸 1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랑의 교회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허위라고 해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해 5월 사랑의 교회 재정비리 의혹 등을 담은 방송을 내보냈고, 이에 사랑의 교회와 오 목사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 osenlife@osen.co.kr
사랑의 교회 CI./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