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에 불법적으로 지원금 혜택을 제공했다는 LG유플러스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주한 미군이 국내 이용자보다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의원이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LG유플러스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전 의원이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와는 달리 9개월, 12개월 계약조건에 국내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LG유플러스와 본사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단통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1일 결과를 제출했다.
방통위의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되었음이 확인됐고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으며 ▲9, 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 과도 보조금 지급이 확인됐다. 또 ▲미군 전용 경품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하여 표기하여 보조금을 편법으로 회수하는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이중고객장부를 운영하고 법인명의 개통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단말기 지원금 차별 과다지급과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토록 고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7조(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법 당사자인 LG유플러스는 지난 30일 알림자료를 통해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문제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다. 또한 미군을 상대로 기망영업까지 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이다. 이동통신서비스가 사실상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행위는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된다. 통신 대기업들이 보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