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5.11.12 09: 19

최홍만이 사기혐희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최홍만이 고소인 2명과 합의는 했으나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27일 A씨한테 71만 홍콩달러(1억 589만 원), 2014년 10월 28일에는 B씨로부터 255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2015년 5월 피소됐다.
한편 최홍만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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