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에 불순물 유입 또는 과도한 열충격으로 파손(破損) 발생
삼성전자㈜는 자사에서 판매(린나이코리아㈜ 제조)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의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삼성전자㈜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 돼 그 동안 조사를 해 왔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사용 중 과도한 열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제조된 제품 4만 5,000대 가운데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대상모델 : HBGR-G360, G475, G475C, SBR-G750)에 대해 무상으로 법랑 재질의 개선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단, 소비자의 과도한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된 경우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이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해 개선품으로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했다. /100c@osen.co.kr
[사진] 강화유리 상판(왼쪽)과 법랑 상판. /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