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원 "죄책 무거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12.15 14: 45

이재현 CJ회장
[OSEN=이슈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재현 CJ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 회장은 지난 2013년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의 실형 선고에는 장기간 탈세로 조세 정의 훼손, 차명 주식과 조세 피난처의 유렁 회사 등 유죄가 분명하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이재현 CJ 회장의 개인 재산 불리기를 위한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현 CJ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한편, 이재현 CJ 회장은 이날도 신장 이식 수술로 건강이 안 좋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에 참여했다. /osenlife@osen.co.kr
[사진]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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