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
[OSEN=이슈팀]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오른다.
28일 정부는 각 부처별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가장 주목되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으로 바뀐다.
이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일급으로는 4만 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에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동거 친족이나 장애인 등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사원은 수습 고용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이 가능하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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